사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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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조조정(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서비스

      예일은 기업의 장·단기적인 발전 및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사업 구조조정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서비스 소개

      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장·단기적 발전 및 생존전략으로써 사업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업은 주가 상승, 신규 투자 유치, 유동성 확보 및 사업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구조조정 서비스를 받아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투명성 제고, 상속/증여 Planning,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 수립,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기업 경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강점
      • 예일에는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 및 상법 등 세법 이외의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관련 문제를 검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
      • 예일에서는 사업 구조조정 전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과 관련된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상 지원제도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된 최대한의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업무
      • 합병 법인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의 회사 소멸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사후관리, 합병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분할 법인의 분할이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 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사후관리, 분할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양수도 세법상 사업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양수도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세무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 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검토하고, 법인전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실적
      •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리 및 관련 세무자문
      • 자산부채승계에 따른 적격합병·분할 인정 여부 세무쟁점 검토
      •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컨설팅 수행
      • 기업인수가격배분 변동에 따른 세무상 주요 이슈 검토
      • 적격합병·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 컨설팅 수행
      진행절차[사업 구조조정]
      • 01
        구조조정 전략 사전분석
      • 02
        전략별 세무상 효과 산출 후
        최적안 도출
      • 03
        구조조정 일정관리 및
        관련 절차 업무 대행
      • 04
        구체적 구조조정 실행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