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은 기업의 장·단기적인 발전 및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사업 구조조정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장·단기적 발전 및 생존전략으로써 사업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업은 주가 상승, 신규 투자 유치, 유동성 확보 및 사업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구조조정 서비스를 받아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투명성 제고, 상속/증여 Planning,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 수립,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기업 경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일에는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 및 상법 등 세법 이외의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관련 문제를 검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
예일에서는 사업 구조조정 전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과 관련된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상 지원제도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된 최대한의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
법인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의 회사 소멸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사후관리, 합병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분할
법인의 분할이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 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사후관리, 분할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세법상 사업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양수도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세무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 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검토하고, 법인전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