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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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는 예일!
      예일세무법인의 세무조사 대리 전문 세무사들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서비스 소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며, 대부분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하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사주 일가의 상속·증여·소득·주식변동·자금출처조사 등 대부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므로, 납세자가 모든 세목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응은 ① 과세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② 과세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 검토후 최적안을 마련하여 ③ 과세관청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역량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점
      • 예일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범칙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조세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일은 특히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조사국,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조사국 경력 세무사를 필두로 세목별·업종별 조사대응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들을 팀으로 운영, 납세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견대변, 법률검토, 소명자료 제출 등 예일만의 조사대응 방식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객의 세부담 최소를 달성한 수많은 사례가 있는 명실상부한 세무조사 대리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세부업무
      • 과세기준자문 세무조사와 관련된 쟁점이 세법해석의 문제인 경우 조사관서에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합니다. 또한 기존 해석사례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규정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과세쟁점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관서에 조세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쟁점이 법률해석과 관련이 없고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경우, 해당 사안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직접 회부를 요청할 수 없으며, 대신 조사관서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관서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불복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합니다. 조세법칙조사 전환 여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되며,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 결과 혐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경찰)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고발되는지에 따라 형사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으로 고발되기 이전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조세범칙조사 또한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실적
      • 최근 5년간 750건 이상(연평균 150건 이상)의 7개 지방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 국제거래 조사 등 국내 다수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수행
      진행절차[세무조사]
      • 01
        세무조사 착수 전 대응
        • 세무조사 이유 및 예상되는 과세 쟁점사실 사전 분석
        • 조사관서의 자료제출 요청사항 분석
      • 02
        세무조사 진행 및 쟁점사항 검토
        • 조사담당전문세무사 주도하에 현장 대응 팀을 구성, 조사 대응
        • 조사관서가 제기한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령 검토
        • 쟁점사항에 대한 세법 이론, 조세 관련 논문, 예규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심층 검토
        • 조세범칙조사 전환 가능성 검토 및 조세범칙조사 관련 조력 제공
      • 03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소명
        • 쟁점사항과 관련된 최적의 과세 대응 논리 개발
        • 쟁점사항 검토 및 검토 의견서를 과세당국에 제출 소명
      • 04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관리
        • 쟁점사항과 관련된 예상 추징세액 계산
        • 추징세액과 관련된 조세불복 여부 파악 및 조세불복을 통한 추징세액 최소화
        • 세무조사 이후 적법한 세무처리에 대한 자문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